needman
@needman2포장이사 서비스업계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포장이사권익보호협회 창설. 어려워지고 있는 포장이사업 종사자들과 이용자님들의 만족을 위하여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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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gold
포장이사는 이사화물을 포장,분해,재정리의 인력작업이 대부분인데 정부는 포장이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포장이사는 운송,주선업이 아닌 인력 서비스업입니다!!
포장이사업체와 이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관계기관은 영업용번호판 자가용번호판 합동단속을 하기 전에 포장이사업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만들어 확실한 방향을 잡아주시고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단이송로봇이 개발! 세탁기나 냉장고등 무거운 짐을 싣고 계단을 오를수 있는 로봇으로 엘리베이터나 사다리차량을 사용하지못할경우, 계단로봇을 사용한다면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작업원의 고충이 줄어들듯..로봇이 비싸지만 않으면좋을덴데요
지금 눈발도 날리고 무척 춥습니다. 오늘같은날은 현장에서 일하시는분들 무척 고생하십니다.따뜻한 커피라도 드시고 홧팅하십시요!!
국토해양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의 대통령령을 무시하며 비영리법인 포장이사협회설립인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제3자 물류산업으로 육성해야할 포장이사 서비스업임이 분명한데 국토해양부(물류산업과)와 주선업협회는 이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포장이사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제3자 물류로 전환하여 해당(포장이사)전문사업자가 일괄되고 통합된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하여 물류비용을 낮추고 육성해야할 서비스산업인데 주선사업자가 해야한다면 다단계사업이 되며 결국 국토해양부는그것을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자기명의로 계약하여 포장 운송 보관 정리 조립등을 모두 한다면 운송사업자와 포장이사전문업체 등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주선업의 주장으로 보면 결혼을 주선하고 신랑신부와 함께 살림까지 같이 한다는것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물류산업과)와 화물운송주선업협회는 법“ 문언을 유추해석하여 주선업 사업자만 포장이사를 할수있다는 억지주장으로 다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전면 봉쇄하여 포장이사업계 발전과 국가고용노동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고용창출을 막는일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는 포장이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사업이 주선업허가를 받아야 한다합니다. 이는 포장이사업계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장이사업계의 근로자와 소비자까지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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