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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방대(이찬만)

@lcman2

토지보상 전문닥터 곰방대 이찬만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발전회의 수석부회장 겸 토지보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상담을 환영하며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010-5239-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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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브라보마이라이프 동년기자단 입단 후 발표한 첫 에세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초등학교 입학식 광경입니다. 추억은 새록새록 아름답지만, ... [책상 위에 오뚜기] #브라보마이라이프 lr.cx/SR78N


[사상과철학]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하라 (출처 : 비움으로 .. | blog.naver.com/ydrgreen/22075… 블로그) naver.me/GznONx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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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협상이 가능했다” 정말 그런가요? #이준석 #썰전 #이철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 fb.me/XRje6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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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에서 나더러 북에서 살고 싶냐고 하는데...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조선일보 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시길. 조선일보가 <로동신문>과 얼마나 다르고 조선TV가 <조선중앙통신>과 얼마나 다른지. 제가 보기엔 비슷합니다.


[행정심판 010-5239-4599] (주)한국건설은 자본금이 매년 충족되어 있어야 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4월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0조의 사유를 주장하여 영업정지 3월로 감경되었습니다.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주택재건축시 소유자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매도청구나 소송으로 가면 금액이 오르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금액은 보통 비례율과 부동산가격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https://t.co/CXtwM2xIuj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조상땅찾기/조상 명의의 땅이 있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과 상속인인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의 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co/IeYpxagd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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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전문010-5239-4599] 지역주택조합가입시 홍보내용은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동호수나 분양가격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추진분담금이나 사업장기화에 따른 분담금은 조합원책임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https://t.co/JDdXtymj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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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전문010-5239-4599] 악덕 지역주택사업조합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광고해서 서민을 울립니다. 또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 호수룰 지정, 확정분양가를 제시하거나 대형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것처럼 현혹합니다.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현금청산대상자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은 재건축조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 근저당을 말소해야 청산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즉 근저당 설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재건축사업시 비동의자에게는 조합설립등기 후 조합이 즉시 매도청구를 해야합니다. 즉 동의는 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먼저 협의를 한 후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매도청구,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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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혼이 비정상 된다." <무당박씨> "바르게 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비정상이 대통령 된다." <무당파현주>


[토지보상전문010-5239-4599] 종교시설은 다중 사용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하여... 우선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토 등 존치에 준하는 계획수립을 제시했습니다.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조합은 고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30~60일)울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 내역을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전문 010-5239-4599] 재개발 사업의 토지보상에 있어 최종책임은 시행자인 조합에 있으며, 보상전문기관선정은 조합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보상은 법에 정해진 기관인 LH공사 등의 공사, 지방공사, 한국감정원에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전문010-5239-4599'] 사업시행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후, 보상계획 등에 대해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각 소유자에게 통지(20인이하인 때 생략)해야합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절차의 위반으로 수용재결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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