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_civil_law Profile picture

大韓民國 民法

@k_civil_law

대한민국 민법의 의인화 계정이에요~ 저에 대한 자료들을 주로 업로드 하고 있어요. 제 조문 꽤 많죠? 오류 수정 언제든지 받아요

Similar User
tsUkAsA photo

@aoyamatsukasa11

KM©️ photo

@sk11NK

夢斗 photo

@xinbojing

ぷぎゃー photo

@pugyam9

サラタニ photo

@saraaaaataniii

森水三ツ葉 photo

@morimizu_mituba

뽀울 photo

@Bbowool_indaeyo

赤松 拓也 ®️ ©️ まるび photo

@d8f8e48621004b0

虎子@ photo

@potapo_

みっちょん! photo

@asuasuq

捨猫 photo

@suteneko1982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만료되는 때 취소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의 소멸시기가 제한능력자의 그것과 다를 경우 먼저 도래한 시기에 따라 취소권은 소멸된답니다


취소권은 저의 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혹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해요 취소권은 형성권이기에 불행사의 사실상태 또는 중단이 있을 수 없어서 146조의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재척기간이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에요


화장실에 콘센트가 있다는 것은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하네요..


이는 이와 이 사이 공간을 잘 닦아 주는 것이 중요해요 표면만 닦게 되면 치아 겉면만 마모되어 나중에 이가 시린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 그리고 살살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법정추인사유가 인용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추인한 것으로 보지요 통상의 추인과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확정되고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요


법정추인이 인용되려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보류 하지 않아야 해요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면 법정추인의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성립하지 않게 된답니다


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저의 145조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Tweet Image 1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해요 이것이 통설이고 판례는 대법원씨가 업로드 해 주실 거에요 추인의 효과는 제 143조 1항에 따라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되게 되요 취소권이 소멸되는 거에요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제한능력자는 저의 5조 및 13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랍니다


착하다는 말은 과연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인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어쩌면 심한 짓을 해도 착하기 때문에 참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 말일 지도..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은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는 대법원씨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에요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저의 144조 2항에 따라 이러한 제한 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의 요건은 저의 144조 1항에 따라 추인은 의사표시이므로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해야 한답니다 그렇기에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에 있던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 해요


휴우.. 정말 녹아내릴것 같은 날씨네요.. 이게 본격적인 더위인가 보군요


Loading...

Something went wrong.


Something went wrong.